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방화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동업자이자 공범인 H씨의 집에 찾아가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H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H씨에게 보복하고 법정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