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는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액주주와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주가 저가로 발행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 부회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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