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대상은 광어와 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6개 품목입니다.
또, 상조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환급률은 최대 81%에서 85%로 높아지고, 환급받는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생기고,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10만 원권 전자상품권도 발행됩니다.
이 밖에 내년 말부터 이륜차를 신고할 때 주소지까지 가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 받아주는 등 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71개의 행정제도가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