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회사기밀을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중국인 40살 C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얻은 영업비밀은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인력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유출 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기밀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삼성이 재계약을 거부하자 벌인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는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회사 기밀을 노트북에 담에 중국의 한 가전업체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