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운송영업을 하면서 경쟁사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북문파 조직원 27살 구 모 씨와 광주 유영이파 조직원 31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폭력행위와 범죄단체 가입으로 형사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해 9월
또 김 씨는 구 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입감된 뒤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옷을 세탁하게 하고 안마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