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수정해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가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부대의견으로 수사에 순수한 의미의 내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결국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