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폐기물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42살 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5월 20일쯤 경기도 용인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48살 박 모 씨로부터 2천500만 원을 건네받은
이에 대해 허 씨는 "받은 돈은 입금하라고 회계 책임자에게 지시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지방공사와 공기업 상근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