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법인은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 낼 수 없을 때는 학교에서 부족액을 낼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일부 사립대 법인들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3년 동안 사립대의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납입률은 46.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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