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파출소 난동, 앞으로는 강력한 경찰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로 파출소 난동자에게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광주광역시의 한 파출소.
2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더니, 경찰관을 위협합니다.
경찰관 4명이 즉각 제압했지만,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관악에선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들이 다쳤습니다.
고육지책으로 경찰은 장구 사용 보장과 함께 상시 훈련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 관계자
- "주취자 난동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요건을 강화시키고, 또한 국민도 장구를 사용하는 데는 거부감이 없도록 생각해주시면…."
이 같은 지구대·파출소 난동자들은 앞으로 강력한 경찰 법집행 외에 손해배상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로 파출소 주취 난동자에게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파출소 기물을 파손한 27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이 같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는 특히 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경기 동두천경찰서 관계자
- "채무자에게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인격권의 피해에 대해서 청구한 것으로, 인격권, 정신적 인격권 피해에 명예훼손을 포함해서…."
강력 대응 방침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지구대·파출소 난동, 이번 판결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