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서울 강남구 모 주민자치센터 8급 공무원 51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7급 공무원 56살 곽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입수한 혐의로 개인정보알선 브로커 53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54살 염 모 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씨 등에게 주민등록등ㆍ초본은 건당 5만 원
이들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브로커 김 씨로부터 전처의 주민등록등본을 입수한 50살 조 모 씨는 전처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