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교육훈련 참가자를 선발할 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중견리더과정' 교육에서 만 51세 이하 5급 공무원으로 제한을 둔 것은 5급 공무원은 물론 7·9급 공무원도 승진 이후 나이 때문에 신청을 거의 할 수 없어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견리더과정
앞서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53살 신 모 씨는 지난해 8월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