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만료일 45일 전까지로 돼 있어 사업장에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재고용 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2년 미만 범위에서 취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