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남편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김 판사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는 남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남편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승용차에 탑승한 타인들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남편 승용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