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달 말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이 노조설립 신고를 냈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조합원 4명의 노조가 교섭요청을 해 1주일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이 노조가 2년간 독점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회사에 반감을 가진 직원은 아니며, 자율적으로 노조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