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음료수에 염산을 탔다며 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고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모 음료회사 홈페이지에 염산을 탄 음료수를 편의점에 가져다 놓겠다며 3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음료회사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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