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씩 모두 2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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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5년여 동안 매달 300만 원씩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첫 번째 선고입니다.
매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씩 모두 2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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