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아토피를 치료를 받던 갓 백일 지난 아기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대전시 중구 대사동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아토피 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된 남
조사 결과 숨진 아기는 이 피부 관리실에서 머리와 팔, 다리 등 온몸에 부항시술을 받았으며 머리 부항시술이 출혈을 일으켜 쇼크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