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가수 비가 소속사를 옮길 것처럼 얘기해 거액을 받은 뒤 주식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
A 씨는 지난 2006년 11월 서울 강남 한 약국에서 B 씨에게 '가수 비가 소속사를 옮기고, 자신이 아는 주식 전문가가 투자금을 운용한다'고 속여 2억 원을 송금받은 뒤 직접 주식에 투자했다 대부분 날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