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경찰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신임 총장 인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벌여왔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수사 지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들어갈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경찰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수사 지휘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경찰의 내사 범위 등이 명시될 예정이어서 검찰과 경찰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우선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를 격상시키고, 내부 팀도 세분화해보다 전문적으로 검찰의 논리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데다 최근 법무부장관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개월이나 남았다며 느긋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에게 밀렸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만큼 대통령령 논의과정에서는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방침이 세워진 것은 없는 상황.
앞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경찰과 불꽃 튀는 논리 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