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1살 서 모 전 고객지원부장과 하도급 업자 52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입찰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뜯은 혐의로 환경설비 제조업체 대표 38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9년 5월 소방산업기술원이 발주한 집진
김 씨는 또 서 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낙찰받게 해준 대가로 모 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1억 3천750만 원의 공사 하도급과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