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일부 예고하고 이번 달 말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중 13살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법률 조력인을 선임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는 즉시 조력인을 지정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