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든다고 속여 거액의 제작비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씨에게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새가 전통 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론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국새 제작 실무자를 무고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2007년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하고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제작비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