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4부는 부산저축은행이 비상대책위원 40명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요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들은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즉시 나가야 하고, 본점은 물론 지점 반경 50미터 안에서 불법 집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은행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지만 신청인의 출입을 방해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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