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가 주최한 '1인 창조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은 1인 창조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엔젤투자금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벤처기업만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많은 1인 창조기업들이 엔젤투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도성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회장은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은 전문성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제도 마련과 네트워크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