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무 처리를 위탁한 원사업주는 사내 하도급 업체, 즉 수급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고할 때도 적어도 1달 전 그 사실을 수급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또, 원사업주는 수급 사업주의 기여도를 고려해 자사의 이익을 일정 부분 도급 대금에 반영해 수급 사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 중 사회보험 가입이나 최저임금 등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나연 / melot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