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정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상원 판사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권모(42)씨의 자녀들을 두려움에 떨게했다"며 "타인의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14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권씨의 집에 침입한 김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권씨의 딸(8) 옆에 누워 TV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