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주 중인 범인에게도 총을 쏠 수 있도록 권총 사용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으로 제한했지만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40대 남성이 파출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당시 장면입니다.
파출소 안에서 벌어진 난동도 문제였지만, 팀장이 도망치는 듯한 모습이 찍혀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급기야 조현오 경찰청장은 위급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권총 사용 매뉴얼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경찰청 고위 관계자
- "(총기사용 관련)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뉴얼에서 상황 단계별로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고사격을 한 뒤에도 범인이 공격할 경우 권총을 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도주할 때도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같은 흉악범일 가능성이 큰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권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민변 소속 변호사
- "시민의 경우 총기가 겨눠지게 되면 당연히 도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판단은 경찰에게 맡겨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오인하게 되면 총기 오남용 사고가…"
현재 경찰은 매뉴얼을 인권위와 민변 등에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지만 권총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