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준 전후 사진은 편집의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의사 신 모 씨가 전 직장동료 최 모
재판부는 성형 시술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사진을 편집하는데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같이 일하다 독립한 최 씨가 예전 환자들의 시술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성형수준 전후 사진은 편집의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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