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면허 없이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불법 웨딩카 영업을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6천여 차례가 넘는 불법 웨딩카 영업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로 업체대표 31살 박 모 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결과 박 씨 등은 불법 업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유차량 대수를 부풀리고 다른 업체의 사업 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