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법원이 수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단을 넘겨받아 게시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수억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 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모두 3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명단을 넘겨받아 게시한 동아닷컴에 대해서도 1인당 8만 원, 합계 2억 7천여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전교조가 1인당 10만 원을 요구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전교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이 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이며 명단 공개가 노조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의원의 행동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언론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로써 조 의원은 명단공개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동훈찬 / 전교조 대변인
- "조 의원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게 불법행위란 것이 여러 번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전교조는 앞으로 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소송까지 예고해, 조 의원이 물어내야 할 돈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