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만 인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B씨는 중국에서 A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성격차이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B씨는 종종 폭력을 행사했고, A씨는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참작할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이바지한 것이 있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