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불법으로 판교신도시 개발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축사와 과수원을 다른 3명과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3억 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1살
검찰은 이들 21명이 영농보상금 3억 4천만 원, 생활대책용지 17곳 9억 9천만 원 등 모두 13억여 원을 불법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