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의 재산 일부가 가압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은 전 위원과 김 원장에
추징보전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는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부동산과 채권 등으로, 추징보전금액은 김 원장은 4천만 원, 은 전 위원은 7천만 원입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