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들과 짜고 10대 남자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유혹 한 뒤 강간범으로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 청소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일 여자친구들과 공모해 또래 남자 청소년들을 유혹한 뒤 강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정모(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3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
정군은 지난 2월5일 저녁 여자친구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김모(15)군에게 "강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