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오너 등 특수관계인의 소송을 함께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M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재판부는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자를 위한 지출이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사는 오너의 소송비용으로 8억 6천여만 원을 지출한 뒤 이를 손금으로 계산했지만, 관할 구청은 이중 일부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