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결심공판에서 "장 씨가 브로커 유상봉 씨와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상품권과 현금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브로커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9년 2월 국방부 차관 시절엔 대우건설 서 사장으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