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방과 후 학교' 사업자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시내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교장들에게 각각 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교육업체 대교 직원 7명과 에듀박스 측 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대교는 1억 2천500만 원을, 에듀박스는 1억 5천만 원을 건넸으며, 업체들은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로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