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용인시 7급 공무원 39살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용인시청사 1층 화장실에서 지역 도로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
그러나 전 씨는 경찰에서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상납고리 여부 등 전 씨가 받은 돈의 흐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