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가짜 변호사 자격증으로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이 계속 이어져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랫동안 사법시험에 낙방하자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어 변호사 자격증을 위조해 법무법인에 들어갔다가 적발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