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배구부 선수를 자신의 학교로 데려오기 위해 돈을 건넨 중학교 배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 중학교 배구부 감독 54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 1심에서의 벌금 5백만 원보다 감형된 벌금 3백만 원을
재판부는 "자신이 맡은 배구부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저지른 일임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배구 명문인 B 초등학교 감독 51살 조 모 씨에게 우수 선수를 자신의 중학교에 진학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천9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