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당사자·증인의 특별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규에 따르면 가사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은 당사자나 증인의 의사, 사건내용 등을 고려해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법원 관계자가 재판에서 특정한 시각과 장소에 만나 안내를 하며, 대상자는 직원전용출입통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법정에 출입하게 됩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이나 유산상속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가사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감정이 폭발해 당사자 간의 위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내규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