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시중은행 환율보다 좋은 조건에 중국으로 송금해주겠다고 자국인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중국동포 26살
또 주범 31살 김 모 씨 등 일당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충남 아산 등에서 일하는 중국동포 64명으로부터 5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모두 8억 7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시중은행 환율보다 좋은 조건에 중국으로 송금해주겠다고 자국인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중국동포 2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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