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동성애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
A 씨는 지난 2008년 동성애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속여 2년여 동안 107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동성애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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