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빚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월세를 내줬다는 이유만으로 억 대의 돈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67살 유 모 할머니는 법원에서 5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습니다.
월세를 줬던 세입자 A씨가 B씨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졌다는 겁니다.
「유 할머니가 세입자 A씨로부터 월세 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천 만원.
채권자 C씨는 이 보증금 가운데 500만 원을 달라고 유 할머니에게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돌려줄 보증금, 줘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유 할머니 / 무직
- "처음에는 500만 원을 받고도 몰랐다는 거죠. 그게 그건지 저건지. 남의 돈을 저거하지도(빌리지도) 않았고 날아온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들에게) 야야 뭐 이런 쪼가리(판결문)가 날아오니까 와봐라…."
그런데 지난 3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재판 도중에 C씨가 청구취지를 확장해 500만 원 소송이 26배인 1억 2천 6백만 원 짜리 소송이 됐던 겁니다.
법원은 7월쯤 청구취지가 확장됐다는 통보를 보냈지만, 당시 유 할머니는 갑작스런 화재로 집이 몽땅 타버려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1억 2천 6백만 원이 판결로 확정됐고 법원은 12월쯤 판결문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큰 딸이 암수술을 받으면서 유 할머니가 병간호로 집을 비운 사이 판결문이 날아왔던 겁니다.
결국 판결문조차 받지 못한 유 할머니는 항소 시기조차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응만 가능했다면 전세금 천만 원 이상을 줄의무가 없었던 유 씨는 하루 아침에 26배의 돈을 물어낼 상황에 처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문맹인 유 할머니는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치르고 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 항소가 성립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탭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