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영화를 모방해 초등학생을 유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5일 초등생을 유괴한 혐의(영리약취ㆍ유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초등생을 납치, 13시간 동안 옮겨 다니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며 “특히 유괴영화를 모방해 시나리오를 짜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다
김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3시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김모(9)군을 승용차로 납치한 뒤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김군 부모에게 10여 차례 공중전화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괴 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나중에 김군을 풀어주고 자수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