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대가 경찰 차량을 7시간 동안 억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공안부가 국방부, 경찰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회의에서 공권력 무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불법집회 참가자는 현장에서
또 신고와는 달리 거리를 점거하거나 다른 단체의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행동도 원천봉쇄할 방침입니다.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7월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 농성 이후 2년만입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