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에 따르는 수익을 노리고 서울역 등지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40대 남성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조한 폭발물을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이를 터트림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르는 수익을 노리고 서울역 등지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40대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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