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해외에 체류하던 호텔에서 부하 여승무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파면된 남성 승무원 A 씨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승무원은 현지 호텔에서 충분히 휴식해야만 비행 근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호텔도 근무의 연속선상이며 사생활 영역
이어 "A 씨는 팀장으로서 풍기문란을 예방해야 하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므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모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팀장인 A 씨는 지난해 3월 국제선 취항지인 필리핀 세부공항 부근 호텔방에서 부하 여승무원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