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서울 종로구의 모 학교법인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교직원 공제회 기금과 발전기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4년부터 7년간 공금 12억 8천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횡령한 교직원 공제회 기금을 메우려고 학교 법인 기본재산 계좌의 돈을 인출해 입금하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교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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