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6년 학내 문제 시위로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 이어 고려대 사상 두 번째 출교입니다.
출교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돼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고려대는 "학교 측의 징계가 늦어진 것은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라며,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 한 민박집에서 여학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이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